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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속법과 신탁 정책 변화 가능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 완화와 규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상속법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답=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를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 $5.49M에서 $11.18M(현재 $13.61M)로 대폭 상향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불공정한 죽음세(death tax)"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상속세의 완전 폐지나 면제 한도 확장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부터 $5M(물가 상승률 반영)로 감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13.61M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농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공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농장과 사업체가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은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 세대에게 자산을 직접 상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부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트럼프 행정부는 GST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손자 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변화 가능성 신탁 정책 상속세 면제

2024-11-19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상속법] 이동성 (Portability)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까지는상속세가 면제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 재산이 총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총 재산이 1300만 달러 미만이면 상속세가 아예 없고 1300만 달러 이상이면 13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면제 금액이라는 것은 법안이 바뀌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면제 금액이 지금에 절반인 약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동성(Portability)이라는 것이다. ‘포터빌리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동성이라는 것은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자세히는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 금액(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2023년에 사망하고 유산이 없이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으로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았고 유산 택스 보고도 하지 않았다. 3년 후 배우자 B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2026년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00만 달러로 줄었고 B의 총 유산은 1500만 달러였다고 하자. B는 면제 금액인 600만 달러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900만 달러의 40%를 상속세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A 사망 시 B가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했다면 A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면제금액인 1300만 달러를 자신의 면제금액과 합할 수 있고 이는 2026년 B 사망 때 약 1900만 달러(13M+6M)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성을 사용했을 때는 상속세가 아예 없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동성은 증여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세대를 건너뛰는 세율(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주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선 배우자의 상속 면제금액을 더할 수 없다. 또한 이동성은 마지막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면제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결혼을 해서 상속 면제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동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면제 금액을 사용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9개월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첫 배우자 사망 시 유산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며 이동성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총 5년까지 연장이 된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에 사망했을 경우 최근에 상속 면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이동성(Portability)을 사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portability 이동성 상속 면제금액 상속면제 금액 상속세 면제

2023-11-14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절감에다 자산 보호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절세에 유리   상속계획을 일단 절세 측면에만 국한해서 볼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없애는 것이다.     가능한 많은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상속 절세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상속계획 전략들은 일반적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 재산을 내 명의에서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권한 밖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간편한 증여만을 놓고 봐도 이 부분에서 망설이게 된다. 지금 줘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에서 빼버리면서도 여전히 사용이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넘기면   다양한 상속 절세전략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자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러 번 들어도 혼란스럽다. 가능한 한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간단한 것이다.   재산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 상속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내 재산이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내 재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트러스트를 통해 넘기거나 상관없다. 모든 상속세 절세계획은 결국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형과 추가적인 기법들이 활용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다. 이 부분은 간과될 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내 재산이 아니면 당연히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를 활용한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트러스트가 이런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트러스트라면 해당 재산은 적어도 법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역시 단점은 내가 더는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속 계획   상속계획은 대체로 ‘사망계획’처럼 느껴진다. 사망 후 재산을 잘 넘기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합법적으로 내 재산에서 들어내더라도 여전히 사용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사망 후 상속 절세와 재산분배만이 아니라 살아생전 요긴하게 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가 된 70세 여성을 가정해보자. 지금 재산이 700만 달러 정도 된다. 또 이 재산의 가치는 계속 불어날 것이다. 평균수명까지 대략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줄이려면 이중 얼마든 증여를 하면 되지만 아직 그러고 싶지는 않다. 줘 버리면 더는 통제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결국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속세도 줄이고 내가 계속 사용하거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가족유한회사의 활용   언급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유한회사이다. 많이들 알고 있는 유한회사(LLC)를 생각하면 된다. 저축성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IUL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다.   절차를 간단히 보면 이렇다. 먼저 가족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유한회사에 대해 출자를 한다.     재산의 일부, 예를 들어 300만 달러 정도를 유한회사로 출자한다. 회사를 위한 출자이기 때문에 세무가 발생하는 자금이동이 아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다. 예를 들어 95%를 넘기고 5%만 남겨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다. 자녀들에게 넘기는 95% 지분의 성격은 유한회사 운영권이 없는 지분으로 한다. 부모가 가진 5% 지분이 운영권을 가진 지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 권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한회사 이름으로 저축성 생명보험(IUL)을 산다. 부모에 대한 보험보다는 자녀와 손자손녀들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금축적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UL을 사는 이유는 불어날 자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역시 세금 없이 인출해 쓸 수 있어서다. 또 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인 자금축적 도구로 유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보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융자 형태로 인출을 한다. 이 빌린 돈은 특별한 기술적 절차를 통해 유한회사의 모든 멤버, 본인을 포함한 모든 멤버에게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운영권 지분을 가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5% 운영권 지분은 사망 후 트러스트로 넘어가게 하고, 이후 트러스티가 부모를 대신해 관리와 분배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결론   가족유한회사는 상속 절세 계획 차원에서 재산을 들어내는 도구 역할을 한다. 유한회사의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95%를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권 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IUL을 통한 투자는 세금 없는 자금증식과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유한회사로 출자하는 금액에도 어떤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없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수천만 달러까지도 필요한 만큼 출자가 가능할 것이다. IUL을 활용할 경우 무작정 큰 보험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만큼의 제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상속세 절세계획 상속세 면제 유한회사 운영권

2023-06-20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ILIT

생명보험 트러스트란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불리며 약자로는 ILIT 이라고 한다.     개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일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금액은 약 1300만불 정도이다. 이는 1300만불 미만까진 상속세가 없지만,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40%까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자녀들을 수혜자로 지정했을 때 상속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큰 금액의 생명보험일수록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어가게 하는 자산이 되며 이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금액이 2026년에는 절반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큰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라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을 경우 생명보험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생명보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에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수혜자인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받게 되고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지정해 놓은 대로 가족 혹은 수혜자에게 나눠진다.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하면 생명 보험금은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대상이 된다. 다른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 면제 금액을 넘게 된다면 실제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면 생명 보험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보험금은 상속세에서 면제가 된다. 생명보험에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연간 면제 금액 (annual exclusion amount)을 활용한다면 보험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떨까? 생명보험은 수혜자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올 때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증여세, 소득세, 상속세 모두 없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그러므로자산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빼갈 수 없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산을 뺏길 일이 생겨도 생명보험 트러스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새로 만들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옮길 경우 3년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미리 구입한 생명보험을 그 이후 설립한 생명보험 트러스트로 옮길 시 옮길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과 동시에 세우거나 혹은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생명보험보다 미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상속세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생명보험 트러스트 생명보험 트러스트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면제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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